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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은행 이용 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by 하별 2017. 7. 20.

 주로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흔히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복잡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잘 사용하면, 시중 적금의 기본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사람과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금융권에서 청약 통장 가입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미성년자 가입에 대해서는 1, 2인 가구 증가와 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즉, 가입 시점에서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주요 청약 대상이 1인 가구 주택이 될 확률이 높아 지게 되고 향후 공급 예정인 1인가구 주택의 수요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가입에 제한이 없는 이들 미성년자 청약가입자 수요를 자사 은행의 거래고객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미성년자 전용 예적금 가입시 주택청약에 같이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등 미성년자 잠재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청약저축 외국인 가입자는 2015년 기준 약 15만 4천명으로 전체 청약저축 가입자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예전보다 흔해진 일이 되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한국으로의 유학생 및 근로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입 대상을 외국인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만 청약 할 수 있는 국민주택은 소득 및 자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청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에 있어서는 외국인일지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판매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의 8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서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적립 금액

 적립액은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 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가입 이상 및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배점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저축총액, 납입횟수, 무주택 기간 및 거주자 현황 등 가점을 부여받아 최종 청약 1순위가 결정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이라고 불리우는 일정금액 이상의 청약통장 불입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과 면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서울 지역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야 민영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광역시는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기타 시군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이 요구됩니다. 이는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일까지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을 10만원 초과하여 불입하여도 10만원 납부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해 두고 가입하신 분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되므로, 미성년자 당시 가입한 청약 예정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시겠습니다. 국민주택청약 순위는 전용면적 40㎡를 기점으로 기준이 나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는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고 2순위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이고, 2순위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즉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 점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가점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은 32점, 부양가족 수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되기 시작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30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수 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유지시 2점을 받고, 매년 1년에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총 3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유지 기간을 길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이율

 청약 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1개월 ~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최근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이 1~2%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며, 청약 저축의 목적이 목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연말 정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액의 40%, 24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서류를 제출하시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